인컴택스보고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JSTA 24.***.26.227

캘리포니아 소득이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확정세율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 다른 텍스요율을 사용하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론 캘리포니아 텍스가 몇 % 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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