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이)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증여/상속세는 한국 기준으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ㅠㅠ). 부모님 모두 한국국적입니다.
저것 때문에 영주권8년 되기전에 귀국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중이라 심란하네요. 미국에서 터전 잡아가는 중인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디덕션 이후에 양도세 계산의 범위가 0-20%라는 항목입니다. 범위가 꽤 크네요.
미국에서 벌어들인 esset과,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상속된 esset에 대한 계산법을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계사 찾아가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