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신고

흐음 104.***.70.74

제가 알기로 시민권자들 사이에는 부부간에는 증여세도 없고, 신고의무도 없고.

영주권자나 비자소지자들도 16만불(1년간)이하는 부부간에는 신고할필요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16만불? 아무튼 그만큼이 넘으면 신고는 하는거 같고요..

CPA에게 물어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