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부부간 증여세 신고 부부간 증여세 신고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알기로 시민권자들 사이에는 부부간에는 증여세도 없고, 신고의무도 없고. 영주권자나 비자소지자들도 16만불(1년간)이하는 부부간에는 신고할필요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16만불? 아무튼 그만큼이 넘으면 신고는 하는거 같고요.. CPA에게 물어보심이.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