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reimbursed Partnership Expenses (UPE) 를 아무리 넣어도 세금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runninshoes 96.***.222.206

터보텍스는 단순한 세금보고 양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국세청 세금보고 양식을 보시면 단순히 숫자를 대입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세금보고 양식은 어떠한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문장 또는 문단으로 적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몇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답변 남깁니다.

1. home office는 expense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제한적이며 가능하더라도 아주 적은 portion, % 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ownership이 0% 라고 하셨지만 K-1을 받으셨다면 ownership을 분명 가지고 있으십니다.
3. 가격에 상관없이 fixed asset 으로 기입되는 자산은 PNL 계정이 아니며 따라서 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위 자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depreciation 과정을 거치게 되며, expense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감가가 된 금액 뿐입니다. 해당 fixed asset을 구매한 연도에 100%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만, home office 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 CPA 에게 지불한 금액은 공제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터보텍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뭔가 착각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계사에게 의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 글쓴이가 혼자 세금보고를 마무리 할 수 없는 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잘못 납부된 세금, 잘못 보고된 세금보고는 미래 언제든 당신을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