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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스폰회사에서 h1b로 일을 하면서 취업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받은 후 2달 며칠이 지나서 s corp을 세우고 프리랜서로 스폰회사에서 일년넘게 일을 하고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취득후 이직할경우 최소 3-6개월은 일을 하고 이직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던데, 그것이 풀타임으로 w2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저같은 경우는 다른회사로 이직을 간게 아니고, 저의 근무 status가 달라진건데..(근무회사는 동일, 근무일자는 줄어들고) 이경우에도 취업영주권 받고 3-6개월을 풀타임으로 근무를 안했기때문에 시민권신청시 위험할수 있는건가요?
저같은 비슷한경우의 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답변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