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어떻게 되요? primary가 비자 상태가 바뀌면 dependent도 당연히 바뀌죠
영주권 받는 순간 h1b는 없어지니까 와이프 비자도 그때부터 없어져요
(와이프가 미우면 485때 누락시키면… ;;)
485신청하면서 ead 같이 신청하면 그때부터 일 할 수 있겠네요
(일 시킬 수 있겠네요)
영주권 승인이 나는 순간 h1b는 무효. 따라서 배우자분도 h4 신분자격 상실입니다. 따라서 h4비자로 입국할 수도 없음. 미국에 체류중이라도 배우자가 485 신청중이 아니었다면 바로 주신청자 영주권 승인 즉시 불체기간 산정 시작. 485 신청중이었다면 h4 날아가고 485 대기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되죠 (AP 없이 미국 출국하면 재입국불가 + 485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