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6개월 체류시 궁금점

DE 192.***.54.53

1, 회사원: 회사의 필요에 의해 해외근무시엔 미국내 근무한걸로 간주하며, 각종 서류 및 리엔트리 퍼밋을 필요로 하고 회사에서 해줍니다.
2, 미국 (준)공무원: 영주권자가 이럴리 없겠지만 준공무원이라면, 위의 회사원과 동일합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용산, 평택…)과 미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주권)등에서 근무할 경우엔 당연히 미국영토와 동일한 미국법을 받지만, 그밖을 나가면 한국 법(민법, 형법등)을 적용 받지요.
입출국은 공관근무한다해도 미출국->한입국 이므로 리엔트리 퍼밋을 필요로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