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텍스 보고를 할때 제가 A 주에 살고 B주에서 일을 하면서 주말마다 집이 있는 A주로 갑니다.
B 주에서는 평일에 하우스에 방한칸 빌려서 잠만 잡니다.
이런 경우에도 B주에 넌레지던트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작년에 이직을 해서 A주에서도 인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A,B주에 세금 보고 하는 것은 이해 했습니다. A 주는 주소도 있고 하니 레지던트 보고 이지만 B주가 혼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B 주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고 A주에는 배우자는 레지던트, 본인은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합니다. 또 이때 B주에서 낸 텍스를 A 주에 foreign tax credit (other state paid tax credit)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단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주마다 세법이 조금씩 다르기에 주 세법을 찾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