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거주지와 인컴이 다른주 (주말부부일경우)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지나가다. Now Editing “거주지와 인컴이 다른주 (주말부부일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텍스 보고를 할때 제가 A 주에 살고 B주에서 일을 하면서 주말마다 집이 있는 A주로 갑니다. B 주에서는 평일에 하우스에 방한칸 빌려서 잠만 잡니다. 이런 경우에도 B주에 넌레지던트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작년에 이직을 해서 A주에서도 인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A,B주에 세금 보고 하는 것은 이해 했습니다. A 주는 주소도 있고 하니 레지던트 보고 이지만 B주가 혼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