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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있어 글올립니다.
영주권 받은지 거의 1년됐고 (정확히는11개월),
당시 영주권 스폰회사는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회사에 복잡한 일이생겨 사장이 폐업신고를 함)
대신 그 사장이 운영하는 동종업, 다른 이름회사에서 일하고있다가
오늘 회사에 사표를 냈더니
사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영주권 스폰 해준거에 대해 강조하더라구요.
진행도 제돈으로 다 했고, 변호사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한거라 사장은 관련 정보도 모름.질문은,
현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관둔다고해서, 사장이 영주권 철회를 할 수 있나요?혹은 제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