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에서 급여소득과 컨설팅수입 차이가 있을까요?

  • #3772843
    예비텍사스인 210.***.67.252 587

    곧 텍사스로 이주하는데(곧 영주권자)
    현 한국직장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직장소속으로 계속 근로소득을 받는 것과(미국계좌로)
    퇴사처리하고 컨설팅계약으로 전환하는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후자로 할 경우 국민연금 반환할 수 있고, 퇴직금이 나온다는 장점 때문에
    두가지 고민중인데,

    후자로 했을 경우 크레딧빌딩이라던가, 미국생활에서 첫번째에 비해
    불편하거나 차별받거나 할 요인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Kkk 158.***.247.26

      후자로 해서 법인하나 세워서 받게되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절약이 가능하겠네요.

    • 하루 136.***.73.78

      한국 소속으로 급여를 받으시면 한국 미국 양쪽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조금 귀챦으실꺼예요.
      많이 받으시면 한국쪽 세금이 더 클수도 있을테고.
      원화로 지급할테니, 환율따라 금액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법인통해 달라로 받으시는게 좋으실꺼예요. 미국 social security 도 내실 수 있으실꺼구요

    • dd 165.***.229.20

      국민연금 반환은 (일시급 지급)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나옵니다.

      퇴사처리 후 컨설팅 계약이면 프리랜서로 급여 받으실텐데. 미국은 프리랜서 자영업세 (SETAX) 고려 해야 합니다.
      15.7%인가 얼마 떼야해용. 소득세 따로 내야하공…

      위에 말씀처럼 법인으로 받아서 법인돈 빼묵기 아니면,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니 고민 좀 해보심이..
      국내 회사 한국 소속 근로 소득도 한국 국세청 원징떼고, 한국에 소득세 내고 총 세금 낸돈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시 크레딧으로 세금 까고 추가 납부해야 하면 더 내야 하구용.

      저도 영주권자로 지금은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세금 보고 합니다.
      한국 국세청 신고 및 미국 IRS 보고를 두개다 하구용.

      미국 세금 중 위에 SETAX는 한국 국민연금 납부 증빙으로 면제받고, 소득세는 해외소득공제로 전체 까이니 미국에 따로 내는 세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한국 소득세만 납부 / 미국은 세목별 공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