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해외소득에서 급여소득과 컨설팅수입 차이가 있을까요? 해외소득에서 급여소득과 컨설팅수입 차이가 있을까요? Name * Password * Email 국민연금 반환은 (일시급 지급)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나옵니다. 퇴사처리 후 컨설팅 계약이면 프리랜서로 급여 받으실텐데. 미국은 프리랜서 자영업세 (SETAX) 고려 해야 합니다. 15.7%인가 얼마 떼야해용. 소득세 따로 내야하공... 위에 말씀처럼 법인으로 받아서 법인돈 빼묵기 아니면,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니 고민 좀 해보심이.. 국내 회사 한국 소속 근로 소득도 한국 국세청 원징떼고, 한국에 소득세 내고 총 세금 낸돈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시 크레딧으로 세금 까고 추가 납부해야 하면 더 내야 하구용. 저도 영주권자로 지금은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세금 보고 합니다. 한국 국세청 신고 및 미국 IRS 보고를 두개다 하구용. 미국 세금 중 위에 SETAX는 한국 국민연금 납부 증빙으로 면제받고, 소득세는 해외소득공제로 전체 까이니 미국에 따로 내는 세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한국 소득세만 납부 / 미국은 세목별 공제 100%)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