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ales Tax –> Sch A를 써서 itemized 할 때 본인의 state income tax 혹은 sales tax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itemized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state income tax를 사용하지만 다음 3가지 경우에 sales tax를 사용합니다.
(1) 럭셔리 자동차, 요트, 경비행기 처럼 비싼 물건을 사신 경우 (자잘한 물건을 사고 이를 모두 합해서 sales tax를 보고해도 되지만 영수증 모으기도 어렵고 실익이 없음)
(2) AK, FL, NV, NH, SD, TN, TX, WA, WY 처럼 state income tax 가 없는 주에 거주하는 경우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으기 보단 보통 소득에 비례해서 계산한 금액을 사용)
(3) 비록 state income tax 가 있는 주에 살지만 property tax가 많은 경우–> 소득에 비례해서 계산한 sales tax 를 사용하는 경우 비록 itemized 를 해도 당해년도 state tax refund 를 다음년도 federal taxable income으로 보고 안해도 될 가능성이 높아짐 (거의 99.99% nontaxable 이 됨).
2. Real Estate tax(Property tax) –>어떤 사람은 모기지 은행에서 property tax 도 내도록 셋업한 경우가 있고 (이런경우 1098-Mortgage에 나옴),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직접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내는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county 정부 웹싸이트에 가면 payment history 를 볼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3. Personal property tax –> 가장 흔한것은 자동체 연간 등록세 입니다 (매년 $100-$500불 정도 내는 비용). 원칙은 이때 내는 비용중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부분에 한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체 비용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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