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얘기하는건 나의 기대치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 구두로 얘기하고 레터가 옵니다.
레터를 보고 괜찮으면 받는것이고 한번 정도는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험치가 다 다르니 이게 맞다 틀리다 라는 개념이 아닌 100% 나의 결정에 따른겁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닌 수준에서 한번정도의 카운터는 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100%는 아니지만 절반정도로는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보심이.
그리고 적어도 내가 지금 가진 PTO는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아니고 꽤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회사마다 휴가 정책이 좀 다르겠지만 이직의 경우엔 적어도 지금 가진 것에 맞춰달라는건 무리가 아닙니다.
회사 휴일 (연방 휴일에 연동된)도 다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손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경우인데 (저도 텍사스임), 이전 회사는 회사 휴일이 14일, 개인이 쓸 수 있는 휴일이 20일이었습니다 (보통은 rollover를 하는데 이건 제외하고).
작년 이직한 회사는 회사 휴일이 9일, 개인 PTO가 20일을 기본이라 손해보는 휴가에 대해서 언급했고 반영되었습니다.
기본적인것은 회사 정책에 따라가지만 이직의 경우엔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