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도 연방 공무원이셨습니다.
미국으로 귀화 후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 상실 신고 안한 상태로 연방정부 취업을 의뢰했는데 background check 할때 캐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사항을 의뢰하여 알아냅니다. 이때 한국에서 미국 정부에게 한국 국적이 살아있다 없다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 미국 국적을 한국내에서 쓰지 않겠다고 한것을 사유로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국적문제로 공무원 취업이 불가능할때도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국적도 포기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자라면 한국 영토내에서는 엄연히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인 행세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원글님의 자녀)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라도 나면 그 사람이 그때는 한국에서 한국 군대를 가는것보다는 미국 여권들고 그때가서 미국 대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할텐데 이것을 허락하면 espionage 활동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쪽정부에서 바로 바로 못찾아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힐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뭐하러 그런 risk 를 take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