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자 미국시민권 추가취득시

asdf 24.***.143.98

이미 복수국적여부와 상관 없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시민권 받으면 한국국적 자동상실. 비자발적 취득 (부모 취득시 같이 취득) 후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할 경우 한국국적 유지 가능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