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에 고소에 대한 요약은 짧게 되어있고 피디에프 파일이 3개 첨부 되어있는데 피디에프 파일을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구글에 스팸 메일인지 체크해보니 스팸이 아닌지 검색되는 내용은 없고 변호사 사무실도 실제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진짜인거 같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 되요. 근데 소송장은 이메일로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편지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편지로도 접촉을 아마 시도했을수도 있었을거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시도할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