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원글님의 케이스에 적용할 수 없는 조금 다른 내용 입니다. 가져오신 링크에 있는 내용은 1040NR 로 보고를 하는 한국인은 자녀를 디펜던트로 크레임 할 수 있고, 이때 자녀가 SSN을 갖고 있으면 child tax credit 을 ITIN 이 있으면 dependent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한국,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인도학생혹은 비지니스맨을 제외하고 다른나라의 경우 비록 자녀가 SSN이나 ITIN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디펜던트로 크레임 할 수 없음). 한국인 자녀는 SSN이 없어도 child tax credit $2,000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에있는 링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2020년 혹은 2021년 세금 보고시 자녀들이 영주권이 없던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중?). 그러기에 당시 SSN을 신청하지 못했고 이런경우 2020년 혹은 2021년 텍스보고서와 함께 자녀들 ITIN 을 신청해서 dependent credit $500불을 받았어야 하는데, 당시 담당 회계사님께서 이를 신청하면 코로나로 너무 오래 걸리니 그냥 나중에 SSN을 받아서 수정보고 하라고 조언을 주신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 코로나 기간중 ITIN 발급에 6-12개월 정도 걸렸음). 그런데 텍스보고 하는 싯점에 SSN 이 없는 사람이 추후 SSN을 받아서 텍스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을 IRS는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허락하면 사람들이 전부 SSN이 나오기를 기다린 뒤 텍스보고를 해서 dependent credit $500불이 아닌 child tax credit $2,000 불을 받으려 할것 이기 때문입니다.
Child Tax Credit 을 신청하기 위해선 child tax credit 을 신청하는 싯점, 즉 2021년 텍스보고인 경우 4/15/2022년 전까지 (텍스보고를 연장한 경우 10/15/2022 전까지) SSN을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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