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부양가족 및 Child tax credit 부양가족 및 Child tax credit Name * Password * Email 위 내용은 원글님의 케이스에 적용할 수 없는 조금 다른 내용 입니다. 가져오신 링크에 있는 내용은 1040NR 로 보고를 하는 한국인은 자녀를 디펜던트로 크레임 할 수 있고, 이때 자녀가 SSN을 갖고 있으면 child tax credit 을 ITIN 이 있으면 dependent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한국,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인도학생혹은 비지니스맨을 제외하고 다른나라의 경우 비록 자녀가 SSN이나 ITIN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디펜던트로 크레임 할 수 없음). <strong>한국인 자녀는 SSN이 없어도 child tax credit $2,000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에있는 링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strong> 원글님의 경우 2020년 혹은 2021년 세금 보고시 자녀들이 영주권이 없던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중?). 그러기에 당시 SSN을 신청하지 못했고 이런경우 2020년 혹은 2021년 텍스보고서와 함께 자녀들 ITIN 을 신청해서 dependent credit $500불을 받았어야 하는데, 당시 담당 회계사님께서 이를 신청하면 코로나로 너무 오래 걸리니 그냥 나중에 SSN을 받아서 수정보고 하라고 조언을 주신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 코로나 기간중 ITIN 발급에 6-12개월 정도 걸렸음). 그런데 텍스보고 하는 싯점에 SSN 이 없는 사람이 추후 SSN을 받아서 텍스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을 IRS는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허락하면 사람들이 전부 SSN이 나오기를 기다린 뒤 텍스보고를 해서 dependent credit $500불이 아닌 child tax credit $2,000 불을 받으려 할것 이기 때문입니다. Child Tax Credit 을 신청하기 위해선 child tax credit 을 신청하는 싯점, 즉 2021년 텍스보고인 경우 4/15/2022년 전까지 (텍스보고를 연장한 경우 10/15/2022 전까지) SSN을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