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2-1014:15:48 #37653371234 166.***.147.140 906
안녕하세요
최근 아이의 ssn을 발급받았습니다. 2021년 세금보고때 아이의 부양가족 및 택스크레딧 감면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경우 금번 택스보고시 2021년도분 정정보고를 하면 리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SSN 이 있는경우 child tax credit 을 받고 ITIN 이 있는경우 dependent tax credit 이라 서로 금액이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IRS에서 언제 SSN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기에 종종 받아 줬습니다만 최근에는 IRS에서 SSN 발급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재수 좋으면 심사관에 따라 거절하지 않고 child tax credit 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직원이 실수한것 이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법에맞지 않는것 입니다. 그러기에 저희처럼 돈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경우 텍스보고서 수정을 거절 합니다. 본인 스스로 텍스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은 본인의 양심에 맞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스스로 세금보고 하지않습니다. 저도 잘몰라서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것이었어요. I-94에 입국 기록과 체류 비자가 있는데도 불가한 걸까요? ssn 발급날짜는 최근이지만 실제로 입국하여 부양한것은 그 이전인데요. 당시에 회계법인의 회계사님을 통해 택스 아이디를 발급 하려 해봤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이 늦어진다하시며 향후 부양가족 증명과 함께 정정보고가 가능하다고 확신하시는 설명듣고 그분 말씀대로 이제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번을 다시 물어보고 확인했었거든요. 증빙도 있구요. 양심은 의뢰했던 회계사님의 양심을 말씀하시는것이 되겠네요. 곧 방문할텐데 이글을 보여드리고 상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저희 회계사도 안된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작년 3월에 아이들 itin으로 신고해서 dependent로만 공제했었고 바로 5월에 영주권 승인되어 ssn받았는데 수정보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1040말고) 1040-NR로 보고했던 경우에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 SSN의무 예외조항이 있네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dependents-
위 내용은 원글님의 케이스에 적용할 수 없는 조금 다른 내용 입니다. 가져오신 링크에 있는 내용은 1040NR 로 보고를 하는 한국인은 자녀를 디펜던트로 크레임 할 수 있고, 이때 자녀가 SSN을 갖고 있으면 child tax credit 을 ITIN 이 있으면 dependent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한국,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인도학생혹은 비지니스맨을 제외하고 다른나라의 경우 비록 자녀가 SSN이나 ITIN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디펜던트로 크레임 할 수 없음). 한국인 자녀는 SSN이 없어도 child tax credit $2,000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에있는 링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2020년 혹은 2021년 세금 보고시 자녀들이 영주권이 없던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중?). 그러기에 당시 SSN을 신청하지 못했고 이런경우 2020년 혹은 2021년 텍스보고서와 함께 자녀들 ITIN 을 신청해서 dependent credit $500불을 받았어야 하는데, 당시 담당 회계사님께서 이를 신청하면 코로나로 너무 오래 걸리니 그냥 나중에 SSN을 받아서 수정보고 하라고 조언을 주신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 코로나 기간중 ITIN 발급에 6-12개월 정도 걸렸음). 그런데 텍스보고 하는 싯점에 SSN 이 없는 사람이 추후 SSN을 받아서 텍스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을 IRS는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허락하면 사람들이 전부 SSN이 나오기를 기다린 뒤 텍스보고를 해서 dependent credit $500불이 아닌 child tax credit $2,000 불을 받으려 할것 이기 때문입니다.
Child Tax Credit 을 신청하기 위해선 child tax credit 을 신청하는 싯점, 즉 2021년 텍스보고인 경우 4/15/2022년 전까지 (텍스보고를 연장한 경우 10/15/2022 전까지) SSN을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
d님! 우와 제가 원하는 답이 이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
회사에서 직원들이 일하는거 보면 직원들 각각 실력과 일에대한 열정, 정보에 대한 습득력, 노력하고 배우자 하는 의지 등등이 다 다르죠. 회계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회계사는 다 똑같은 능력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 하더라구요. 내 회계사가 이랬다…
-
원글님이 의뢰했던 회계사는 ITIN 신청 경험이 별로 없었던것 같음. ITIN 은 보통 3개월이면 나오고 작년엔 코로나 여파로 6개월 정도면 나왔음. 특히 회계사가 certified accepting agent 면 직접 W-7에 싸인할 수 있기에 여권 원본을 안보내도 됨. 원글같은 경우 텍스보고서와 함께 ITIN 신청하면서 dependent tax credit $500불 신청하는게 맞는데 담당 회계사가 이런 절차를 잘 모르니 그냥 SSN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수정보고 하라고 잘못된 조언을 줬음. 결론은 지금 SSN 넣어서 수정보고 할 수 없음. 물론 억지로 해서 운 좋으면 child tax credit $2,000불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됨. 그 회계사가 장담했다, 증거가 있다, 난 시키는대로 했다…. 이런게 무슨 소용임? 안되는건 안되는거임. 내가 회계사 보는 눈이없고 재수 없어서 실력없는 회계사 만난것을 탓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