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분류된뒤 귀화

Chisato 140.***.198.159

여기 답변들은 감정 섞인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영사관에 문의 하세요.

병역 기피는 영장이 나왔는데 군대를 안간 경우죠. 어디서 얼마를 살았거나 무슨 의도로 살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군대 연기를 연한이 차서 못하거나 사정이 안되서 못하거나 하여 영장이 나왔는데 안갔으면 병역 기피입니다. 외국 시민권 취득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겠죠. 행정적인 절차의 결과인데, 여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외국 시민권 취득 상태이니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할겁니다. 국적 포기가 아닙니다. 외국 시민권 취득하는 동시에 법적으로 이미 한국 국적은 없어졌으니까요. 이에 대해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외 규정이 있기 마련인데, 병역법과 국적법이 얽혀서 좀 복잡합니다. 세부 사항은 자주 바뀌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영사관에 미국 시민권 튀득했다고 하시고 국적 이탈 신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