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나 이민 목적으로 나온 사람이 왜 병역기피자 입니까 ?
답변 :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국방의무, 납세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 국방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입니다, 만 19세 ? 이상이 되면 국방의 의무가 집행이 되겠지요 허나 이때 대학을 가게되면 병무청에 대학 가게되서 집행을 연기할수가 있지요 공부해야 하니깐 병무청은 그래 공부해야하니깐 연기해줄께 공부 끝나면 군대가라. 근데 이게 문제는 해외에 유학을 가서 영주권 취득하고 살게 되면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안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해외에 유학하게되면 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안하면 병역기피자로 처리되요 병무청 사이트 가시면 학력별 제한연령표가 있어요 대학을 가면 24까지 연기신청을 할수 있고 박사를 가게되면 28세 까지 연기신청을 할수가 있어요 박사를 마치면 뱡무청에서 입영통지를 발부합니다. 이때 발부를 했는데 연락이 안되거나 거절하면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고 당연히 병역기피자로 처리되겠지요 아마도 필자는 연기신청을 안한듯 아마도 그렇다면 당신의 실수가 그렇게 만든거에요.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를 마치면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를 발부할거에요 어떻게 병무청에서 당신의 공부가 언제 마치는지 알거냐고요 ? 그전에 당신이 병무청에 입연연기 신청을 했으니깐 알죠. 병무청에 연기신청을 안하면 병역기피자로 처리되고 한국에 입국시 처벌됩니다. 최근에 뉴스에 선례가 있네요 참고하시길
미국으로 건너와 한국 병역을 면제받는 연령인 만 38세를 채우고 한국으로 귀국한 40대 한인이 병역기피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38세가 될 때까지 머무른 뒤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병역의무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형사기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제주지법 형사1 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세 때인 지난 2000년 6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02년 1월 유학차 미국으로 건너왔다.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2005년 7월 만료됐지만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했고, 2005년 8월 귀국하라는 병무청 통보를 받고도 귀국하지 않았다.
현행 한국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고,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아예 면제된다. A씨는 병역의무 면제가 확정된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의 병무 관계자는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됐는데 연장 신청을 계속 하지 않고 병무청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국 입국 후 기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