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분류된뒤 귀화

포기 45.***.55.18

미국시민되면시민권 취득일 기준 자동으로 한국 국적 박탈입니다. 논리적 박탈이지 서류상 박탈은 아닙니다. 원칙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후에 한국 대사관에 국적포기 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병역기피자 한국 입국은 38세 이전은 아마도 힘들거라 생각되는데 영사관과 병역청에 따라 입국허가가 판단될거라 사료됩니다. 38세 이후에는 한국 방문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자세한건 병무청과 영사관에 문의바랍니다.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포기 서류 신청할때 한번 문의해보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