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보고 – 렌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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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 45.***.69.218 679

    안녕하세요.

    재작년(2021년)에 집을 구매하고 나서

    작년부터, 사는 집 방을 하나 렌트 주고 있습니다.

    렌트 수익 말고는 복잡한 게 없어 터보택스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렌트 수익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렌트 수익에서 공제(deduction)되는 부분에서

    재산세에 관한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사서 2022년 초에 세금 2차 분(Second Installation)을 내고

    중순 쯤에 Supplemental property tax를 내고

    12월에 2022-23년 재산세 1차 분(First Installation)을 냈습니다.

    Supplemental property tax는 제가 직접 내었고,

    나머지 세금들은 모기지회사에서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납부됐습니다.

    이런 경우 렌트 수익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럼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JSTA 24.***.26.227

      렌트를 준 공간에 대해 % 로 계산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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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 45.***.69.218

        
        렌트 준 공간 비용을 40%로 잡고

        위에 언급한
        2021-22 2nd installation + Supplemental property tax + 2022-23 1st installation
        이렇게 합한 것을 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