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캘린더이어 4년차, 텍스보고 질문입니다.

JSTA 24.***.26.227

위에 “J 비자 세금면제 기간에는 세금을 떼지도 않고 세금보고도 하지 않는데” 라고 답변 다셨는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J 비자인 경우 (한국에서 바로 온 경우) 처음 2년간 조세협정을 적용해서 텍스를 원천징수 안하는게 맞지만 고용주는 W2 대신 1042-S 를 발행하고 텍스 페이어는 이를 갖고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텍스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고 텍스보고를 안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참조로 원글님은 터보텍스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차 한미조세협정을 터보텍스에서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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