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변경후 영주권은 이전직장에서 계속 진행하는 경우..

  • #3760187
    만두만두 98.***.96.30 965

    일단 저는 미국에 있구요
    직장 A에서 h1b 승인 나서 직장A에서 작년 8월 말까지 일을하다가 직장B로 비자 트렌스퍼후 직장을 옮긴 상태입니다.
    영주권은 직장A에서 계속 해준다고 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LC Perm 승인 받고 이제 140/ 485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변호사는 이 직장 옮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보수적으로 보고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저또한 불안하네요.
    제 비자 트렌스퍼 해준 변호사는 영주권 승인나면 직장A에게 돌아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거 없다고 하는데
    제 비자+영주권 처음부터 해준 변호사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두 변호사 다 485 신청후 6개월후에 변경하면 고용주 변경해도 된다고도 하구요.
    이경우로 할경우에는 140을 프리미엄으로 안하고 일반으로 하는게 좋다고도 하구요.
    혹시 의견이 있으신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 허이짜 65.***.45.114

      회사를 옮겼는데, 이전직장에서 영주권을 계속해준다….?
      이걸 인터뷰할때 설명을 하면, 심사관이 납득할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1234 107.***.79.123

      140은 일반으로 하시는것이 좋구요. 워크퍼밋이나 늦어도 영주권 나오고나선 A직장으로 가셔야 할겁니다. 안그럼 추후 시민권 따시는데 문제 있습니다. 심사관에따라 워낙 결과가 달라질 사안 같습니다.

    • 찐찌 172.***.155.145

      잘못된거 같은데요, 상당히

      • 지나가다 23.***.226.201

        동감.. 매우 이상한 시츄에이션

    • 23 67.***.34.48

      이상한 짓을…
      변호사조차 찜찜해하는것을 여기다 물어보면, 심적안정이 되나요?

      • ㅁㄴㅇ 64.***.117.243

        제 생각을 그대로 써주셨네…

    • 34 47.***.89.139

      전 회사가 지인회사인가요 뭔 소리지 이건

    • bingo 147.***.158.0

      전형적인 사기취업이민케이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