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cross chargeability아시는분 계실까요?

123 174.***.2.203

둘다 주 신청자 즉 primary applicant 맞아요
근데 140 접수할땐 배우자 정보만 들어가면 되지 접수 따로 할건 없어요
인구 많은 나라 국적인들 485 processing할때 나름 순차적 으러 하기위해 있는기준이 매월 이민국에서 발표 하는건데 그냥 인당 차지하는거인가 보죠

485접수할땐 당연히 둘다 접수비용 내야되고요
미국에선 보통 체크로 지불합니다 변호사 비용이든 서류제출 비용이든 크레딧 카드로도 하긴 하더군요 저흰 140만 변호사쓰고 485는 변호사없이 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진행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