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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들어온 케이스 입니다.
문제는 주 40 시간 계약으로 일을 시작 했는데, 근무 시간이 그 이상으로 길기도 하고(물론 추가 수당같은건 없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급여가 책정이 된 지라, 가족 생계를 위해서 주말 이나 평일 야간 잡을 찾아보려 하였으나 그것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시에 수퍼바이저가 처음 시작은 최저 시급으로 시작하지만 급여를 인상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었지만 그것도 안 지켜 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10개월 정도 일한 시점에서 1년을 채우고 그만 두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3년 이상 일해야 한다는 조건과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6만5000불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6만5000불을 지불 하면은 지금 당장 그만 두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만한 여유돈이 현재는 없어서요.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 입니다.
1. 아이들도 같이 들어 온 지라 5년 후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고용주가 제 시민권 신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런지요..
(근무 기간은 1년을 채웠지만 위약금을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2.만약 이 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여러분들에 고견 감사히 듣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