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후, 자녀와 한국 가기

ㅁㄴㅇㄹ 24.***.143.98

1.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시스템상으로 기록은 안남을 듯.

2. 영사관이 국적보유 신고를 하시면 (부모 시민권 취득후 6개월 안에 해야함)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신고 하지 않거나 신고 전에는 원칙상 한국국적 자동포기입니다.

단 이중국적 유지 후에 병역문제라던지 때문이 한국국적 초기하고 싶으면 선천적이중국적자들 같이 18세전에 국적이탈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