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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래 글 질문자처럼, 타주에서 재택근무자처럼 일하려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타주에 어카운트 열고 하는 것 번거롭다고 W-2로 하지 말고 1099로 하자고 하네요.
물론 1099 경우, 제가 내년초에 개인인컴보고시에 소셜/메디케어 택스 15.3% 다 부담해야 하는 것 알고 있구요.1)
이 경우에, 저만 동의하고 1099 받으면 나중에 문제없나요?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월 동일한 소액의 금액(월 $1,500)을 받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2)
다음달 1099 인컴으로도, 오바마케어나 메디캘(MediCal) 에 인컴 신고할 때 자료로 가능한가요?
오바마케어나 메디캘(MediCal) 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인컴 증명서를 필요로 해서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