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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2월에 eb3 로 영주권 받았는데 관두려 하니 질문이있어서 다시한번 여기에 질문해보아요.Q: 회사 to 회사로 이직하는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다른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개인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일년째되는 내년 2월에 (2023년) 에 칠년다닌 회사를 관두고 이직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제가 제일 원하는건 다른회사 이직보단 프리랜서로 좀 일해 보는것 같아서요. 오랜시간 기다려받은 영주권이라 혹시 섣불리 선택했다가 후회되는 일있을까 조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