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iting scholar로 미국 체류 중인데 기업에서 잡오퍼가 들어왔어요.

지나가다 71.***.251.129

저라면 1. 오퍼 받은 회사에서 비지팅 스칼라 연구주제와 연결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지 확인하고 DSO와 상의해서 학교 측의 허락을 받아 일을 하거나… 2. 한국으로 돌아가 J-1 trainee를 받아서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물론 2의 경우, 트레이니 비자가 가능한지 에이전시와 먼저 상의해야 하고, 그러는 동안 회사에 얘기해서 PW도 먼저 신청해서 비자 받는 것과 영주권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현재 프로세싱 속도를 생각하면 트레이니 18개월(PW 6-11개월, LC 평균 8개월)은 빠듯할 테니까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영주권 프로세스부터 들어가야 하니 달가워하지 않겠지만, 영주권 받고도 1-2년은 무조건 더 일하겠다고 합의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5년 채우는 걸 조건으로 낸 업체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능하시다면 E2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EAD를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스폰서를 찾기 더 수월해질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