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펜딩중일때 한국방문

정말모르는구나 99.***.87.203

140은 회사가 본인을 이민국에 청원하는 거고
485는 본인의 신분 변경 요청입니다.

혹시 765(노동허가) 131(여행허가) 신청도 했나요?

485가 접수됐고 핑거 진행 예정이니 케이스가 진행중이네요.
그럼 본인의 유효한 비자는 만료됩니다. 즉 미국을 나가면 못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합쳐서 콤보카드라고 하지요. 여행 허가를 받으면 꼭 나가야 할 때만 나가시길…매번 입국시 마다 두번째방에 가기 싫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