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면 위의 댓글 처럼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 큰 회사면 통상 이민 관련 변호사가 있거나 연계된 변호사가 있습니다. HR에 부탁해 그 사람들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j1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r&d 성격에 따라 드물게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후 사정을 더 자세히 설명하시고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 ji waiver, h1b, 영주권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박사 학위 / 연구 실적 등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법 전문가 아닙니다. 공돌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래 전 학교에서 근무할 때 j1을 소지한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대충 경험한 대로 말씀 드렸을 뿐 입니다. Again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