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이후 근무

  • #3747012
    YJ 100.***.247.107 1111

    안녕하세요

    현재 b 라는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직장 a의 고용주가 내가 돈을 내고 영주권을 하고 싶으면 (현재 perm은 승인 되었습니다 )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돌아가서 일할 맘은 없고 고용주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는 영주권을 받으면 그 스폰을 해주었던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일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을 딸 생각은 1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그 회사를 다녔다는 서류를 낼 필요는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전 고용주의 회사 이름으로 영주권을 따고 일을 안 하고 현재 직장이나 다른 직장을 계속 다녀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108.***.255.156

      이민 사기 아닐까요?

    • Ebfj 166.***.147.16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영주권을 위한 과정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PW..LC.. 140..등등

    • 72.***.121.35

      펌만 승인되고 이직하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요
      140 485 내고 140 승인후 6개월 지나서 이직해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처음부터 다 다시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