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신 분이 이자를 안받았다면 돈 빌린 상대방이 지불하지 않은 이자만큼 돈빌린 사람에게 “간주소득(deemed income)” 생긴것 입니다. 그러므로 돈 빌린 사람은 간주소득을 소득으로 보고하면서 세금을 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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