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에서의 장기 원격근무시 세금보고??

치사토 192.***.111.180

미국에 내는 세금은 잘 아실테고요.
한국에는 183일 이상 체류시, 보고 후 “을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일모아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
세금은 국세청에 문의 결과 거주지가 한국이면 무조건 한국 보고 외국이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83일 이상 혹은 3000불 이상 수익이 발생시 한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지사가 있다면 문서 작업에 도움을 받을순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회사는 기존그대로 미국에서 세금보고후 개인이 해당 기간동안 미국에서 세금 면제 및 한국 세금 보고를 알아서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개인 책임.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

한국에서의 별도 수익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게 아닙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번 돈 (어느 나라 계좌에 들어갔든, 어느 나라 회사가 지급했든 상관없이)이 보고 대상인 것입니다. 한국에 보고 안하여 탈세해도 국세청에서 알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라는건 그렇게 철저한 제도가 아닙니다. 아마도 한국에 세금 내고, 미국에서 택스리턴할 때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해서 어느정도 감면받는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에서 급여 받는 세법상 resident인 사람이 외국에 가있다고 세금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고용한 상태에서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내 고용 사정을 고려해서 세금을 면제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협정에 의해 183일은 안걷고 봐준다는게 바로 한국에서 주는 이중과세 방지 혜택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본적으로 이중과세를 피하며 임금을 주려면, 한국 지사(별도 법인)에서 고용하는 형태로 해야합니다. 미국내에서도 이 비슷합니다. 주마다 incoporate되어야 하고 개인의 주 세금 납부와 함께 비지니스 택스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비지니스 등록을 하지 않은 주에서 리모트로 일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을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크니까요. 외국에 지사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미국에서 terminate하고 지사에서 hire하도록 하는 것은, 그냥 원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절차가 아니죠. 하여튼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 리모트로 일하는 기간에 제한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