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가 해당되지 않는데 승인이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j 님이 말하신거처럼 자진반납을 해야합니다.
이민법의 가장 무서운점은 공소시효가 없으며 어떤 상황 어떤 시점이든지 지난번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되면 그 실수에 대한 rfe 혹은 검토 이후 이민의 모든 절차를 무효로 만들 수 있음. 입니다.
485를 제출하실때 그냥 무의식중에 YES 에 체크를 하셔서 모르고 계신거 같습니다.
이민국 실수로 영주권이 발급되거나 이민국에 밝히지 않은 사살이 있으면 이민국에 이 사실을 그것을 안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알려야한다 라고 하는 규정에 YES 를 하셔서 485 제출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민국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영주권 발급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영주권을 수령 이후 사용(영주권에 명시된 어떠한 권리라도) 하면 이는 이민 사기입니다.
특히나 pd 날짜상 문호가 닫혀있는데 발급을 받은경우, 매디컬을 제출하지 않은 시점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등등
이민국의 ‘명백한’ 실수가 확실함에도 영주권 수령이후 아주 작은 권리 단 1개라도 사용하시게되면 모든 이민 과정을 무효로 만들수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긴급하게 받아보시구 자진반납으로 진행하시길 강력 권장드립니다.
절대 글쓴이를 시기 질투해서가 아니고 진짜로 글쓴이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에 댓글들도 모두 485를 제출해보셨으면 이민국의 실수를 안 시점에 이민국에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당연히 영주권은 무효다 라는 것에 yes라고 체크하셔서 제출하셨을텐데.. 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