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원격근무 90일 제한, 다른 테크 회사는 어떤가요? 이직을 해야만 할 거 같은데…

  • #3742588
    원격근무 209.***.40.38 3238

    오늘 hr 에서 연락왔는데요..
     어떤 조언이라도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

    배경:
    저는 영주권자로 테크 회사에서 SWE로 일하고 있고
    한국에서 6개월 원격근무해온 상태인데…(메니저들 허락하에)
    뒤늦게 hr이 알고는 ‘해외 원격근무시 90일로 일수 제한’ 이라는 규정에 위배되니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당장 일을 멈추라고 메니저를 통해 메일이 왔습니다.
    마침 리엔트리 퍼밑 내러 미국에 온 상태라 일 멈추지않고 오늘도 일을 하긴 했는데요…
    한국 돌아갈 비행기표를 이미 잡아놓았고…한국에서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큰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내규정:
    해외에서 원격근무시 90일로 일수 제한.
    구성원들 위해 해외 근무 가능케 하겠다.
    그렇지만 tax, immigration,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1년에 도합 90일로 제한 하겠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그냥 90일이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없으세요?
    다른 회사는 어떤가요?
    어떤 글에 5개월가량 회사 동의 후 한국에서 일했다는 글을 보았었는데요…
    90일 조건이 없거나 훨씬 유연한 회사있으면 말씀 좀 주십시오
    이직을 해야할 것 같고, 생각이 많아져서
    어떤 조언이라도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

    • 이직 67.***.249.74

      다른 회사가 어떤지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회사는 90일이라는데. 그리고 회사규정 알면서 그냥 한국간거 같은데 모든 회사들이 세금등등 이유로 비슷하게 따집니다.

      이직이 답이네요.

      • 원격근무 209.***.40.38

        다른 회사가 어떤지 알면 그 회사로 이직을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규정 모르고 간겁니다. 메니저도 몰라서 이때까지 그러라고 한거구요

    • 192.***.111.180

      우리는 4주입니다. 텍스 문제 때문에 기한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군요. 90일이면 엄청 길게 주는건데요.

    • ㅁㄴㅇㄹ 24.***.143.98

      어지간한 큰 회사들은 해외에 직장 직원관계로 고용된 사람이 있으면 해당국가 세법 상법 노동법 관련으로 규정숙지가 매우매우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해외 리모트는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아요.

    • 71.***.68.146

      그럴거면 한국회사가야지..ㅉㅉ

    • ㄴㅇㅇㄴㅇㄱ 24.***.39.223

      90일 엄청 긴건데요… 저도 확실친 않지만 저희 회사는 30일인것같아요.
      코비드때 2주 한국근무 하면서 compliance 외 부서들과 택스 등등 문제 다 컨펌받고 진행했어요.
      매니저들은 잘 몰라요. 본인이 직접 관련 부서와 확인하셔야해요.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한국에도 세금 내야하는등…

      6개월이나 한국서 일하면 한국 베이스로 연봉도 조정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들 미국달러 받으면서 인도같은데 가서 일하지…

    • 으흠 99.***.183.75

      같은 미국내에서도 주를 옮겨서 일할경우 주법에 따라 세금이나 노동법이 달라져서 HR 에 보고해야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면 더욱 더 그렇고요. 저도 4주 넘게 한국에 갈일 있어서 한국가서 일한다고 했더니, 매니저는 OK 했는데, 혹시몰라 HR 이랑 Security 팀에 문의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도 그냥 직원입니다. 회사 세부 룰은 모를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문제는 꼭 HR 과 상의하세요.

    • kaka 76.***.254.97

      세금 , 노동법 때문에 90일이면 많이 봐준거예요. 한국에 지사가 있어서 거기로 transfer해서 한국 기준 월급, 한국에 세금 내지 않는 이상 회사는 님을 인정해주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같은 미국에서조차 다른 주에 office나 지사가 없으면 세금 문제로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세금을 두 주에 따로 신고해야죠.
      한국에서 일하면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

    • Calboi 174.***.145.247

      그건 세법에 때문이지 각 회사 법률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글 매니저가 HR이랑 확인 없이 허락하지않았나 봅니닼

    • JSTA 24.***.26.227

      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일반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해당국가의 세법, 노동법 등 여러가지 법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해당 국가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어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고 각종 베네핏(예를 들어 국민연금) 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90일로 하는것은 HR에서 규정을 세세히 따지지 않고 임으로 정한것 같습니다.

      참조로 미국내에서 근무지가 계속해서 바뀌는 일부직종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 고객 싸이트에 가서 컨설팅 하는 경우)은 해당하는 주 모두에 텍스보고를 합니다. 즉, 고객이 10개의 다른주에 있고 각각의 주에서 1개월씩 일했고 본사에서 2개월 일했으면 총 11개 주에 텍스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텍스 보고서가 수백장씩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지나가다2 174.***.118.208

      그런회사가 있음 쉽게 옮길수 있다 이건가? ㅎㅎ

    • N 174.***.7.192

      6개월 해외 원격 근무? 이게 된다고 생각했다는 게 신기.

    • Rx 209.***.148.16

      영주권 자체가 해외에 오래있으면 안되는데…

    • 1234 173.***.225.226

      저도 이게 된다고 생각한게 신기 222

    • 작고소듕 24.***.81.25

      요즘 테크회사들 분위기 안좋은데 갑질 고민하시기 전에 움추리시는게 나을지도 ?

    • asdfsdaf 163.***.248.33

      진짜 원칙대로 엄격하게 하면 일주일인걸로 압니다. (저희회사 HR에서는 일주일 넘게 안된다네요. 한국포함 전세계 어디든 법인이 있다보니 이런것에 엄청 엄격합니다. 물론 몰래 가서 일하는 사람들 꽤 있긴 해요. ) 90일이면 정말 HR이 모든 회사를 통틀어 제대로 봐준거라 봅니다. 님이 한국에서 원격근무를 하면서 회사가 한국 법을 어기도록 강요하고 있는거에요… 회사를 원망하시면 안되고 한국에서 원격근무하시고 싶으시면 한국에 법인을 만들고 한국법인을 통해 급여를 받도록 바꾸셔야합니다.

    • ck 24.***.145.21

      저희 회사도 30일입니다. 미국에서 payroll을 처리하면서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법 위반이라 직원을 무급휴가를 보내거나 자를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90일은 너무 긴것 같은데요. 코로나때 일시적으로 이 기간을 무한정 늘렸던 적이 있지만 작년에 끝났습니다.

    • 브레멘 98.***.162.38

      WFH을 해외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제약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1달 이상의 장기 출장은 복잡한 세금 문제 없이 가능한 것일까요? 주재원처럼 아예 파견보내는 것은 세금 문제 고려해서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고, 그 지사에 보내는 것이겠지만, 그와 달리 해외의 고객 사이트에 장기 출장 가능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30일 제한이 있는 것일까요?

      • 지나가다 107.***.36.132

        출장은 회사에서 필요해서 보내는 것이고 WFH은 직원이 편의로 하는것이라서…

      • JSTA 24.***.26.227

        미국내에서(미국외 포함) 근무지가 계속해서 바뀌는 일부직종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 고객 싸이트에 가서 컨설팅 하는 경우)은 해당하는 주 모두에 텍스보고를 합니다. 즉, 고객이 10개의 다른주에 있고 각각의 주에서 1개월씩 일했고 본사에서 2개월 일했으면 총 11개 주에 텍스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텍스 보고서가 수백장씩 됩니다.

        이때 만약 지속적으로 그 주에서 일을해야 하는 경우면 회사 차원에서 해당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셋업하지만 (즉, W2 에 해당주가 나옴), 만약 일회성 장기 출장이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텍스 보고하면서 직원 개인이 보고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각 싸이트에서 몇일 일했고 그때 받은 임금은 얼마고.. 이런것을 정리해서 직원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페이롤 어카운트가 없는 주에 텍스보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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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하는여자 74.***.189.131

      저도 스탁이 있는 미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해외에서 일하는 것 안된다고. 들었어요.
      미국내 모든 주는 괜찮지만요.
      한국에서 직장구하고 사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 JSTA 24.***.26.227

        미국내 주도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만약 타주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려면 해당하는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직원 한두명의 편의를 위해서 페이롤을 그렇게 셋업하지 않습니다. 물론 뉴욕주에 본사가 있는데 많은 직원들이 뉴저지에 거주하는 경우 라면 회사에서 뉴저지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지만 뉴욕 본사 소속인데 직원 한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일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직원 한명의 편의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직원 한명으로 인해 회사에서 따라야 하는 법적의무가 매우 복잡해 지고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

        각 주마다 1-2명씩 여러개 주에 걸쳐 직원들이 있고 회사 자체가 작다면 이렇게 여러개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셋업하고 관리하는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테크니컬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100% 합법이라고 하긴 어렵고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법을 100% 준수 하려는 큰회사 일수록 원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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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 136.***.251.100

      원격근무를 하던 코로나 기간중 일부 미국회사의 인도 엔지니어들이 1년 넘게 인도에 가서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인도 정부에서 해당 인력들에 대한 income tax를 인도에서 세수하겠다(nexus 기준)고 얘기하는 바람에
      해당 이슈가 물위로 떠올랐던 겁니다…

      암튼, IRS 세법 상 90일 이상 타지에서 근무 시 그곳에서 income tax (같은 미국내면 해당 state tax)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 JSTA 24.***.26.227

        90일 이란 IRS 기준에 대한 레퍼런스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IRS에 90일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의 경우 현지법을 따라야 하기에 IRS 기준은 무용 지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걷는데 한국 세법이 IRS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세법이 우선일까요? 제가 알기론 항상 일하는곳의 현지세법이 우선 이고, 그 다음에 연방 세법이나 본인의 거주지 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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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75.***.107.58

      90일이면 엄청 긴데요. 전 20일입니다

    • 1234 73.***.23.246

      요즘 테크회사들 전부 hiring freeze다 layoff다 분위기도 안좋은데 거기에 90일이면 택스법 완전 위반아님? 한국에서 1년내내 일하고 싶으면 판교로 이직하면 되겠네

    • 영주권 73.***.152.96

      장기간 한국에서 일했다는분은 H1b 일꺼에요. 이건 가능한가봐요. 영주권은 안되구요.

      • 치사토 192.***.111.180

        회사에서 얘기하는 기한 문제는 비자와 직접적 상관이 없습니다.
        출장으로 처리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세금을 걷으려는 당국에서는 근무처 변경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Eugene 174.***.20.64

      ㅈㄴ게 spoiled 됐구만 뭐 자랑이라고

    • ㅋㅋㅋ 173.***.31.52

      웃기는 심뽀네

    • 레전드협회 원글지킴이 104.***.57.219

      레전드 분류 : 철면피(鐵面皮)

      제목 : 한국에서의 원격근무 90일 제한, 다른 테크 회사는 어떤가요? 이직을 해야만 할 거 같은데… (2022-11-09 19:03:14 #3742588)

      글쓴이 : 원격근무 209.***.40.38

      내용 :
      오늘 hr 에서 연락왔는데요..
      어떤 조언이라도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

      배경:
      저는 영주권자로 테크 회사에서 SWE로 일하고 있고
      한국에서 6개월 원격근무해온 상태인데…(메니저들 허락하에)
      뒤늦게 hr이 알고는 ‘해외 원격근무시 90일로 일수 제한’ 이라는 규정에 위배되니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당장 일을 멈추라고 메니저를 통해 메일이 왔습니다.
      마침 리엔트리 퍼밑 내러 미국에 온 상태라 일 멈추지않고 오늘도 일을 하긴 했는데요…
      한국 돌아갈 비행기표를 이미 잡아놓았고…한국에서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큰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내규정:
      해외에서 원격근무시 90일로 일수 제한.
      구성원들 위해 해외 근무 가능케 하겠다.
      그렇지만 tax, immigration,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1년에 도합 90일로 제한 하겠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그냥 90일이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없으세요?
      다른 회사는 어떤가요?
      어떤 글에 5개월가량 회사 동의 후 한국에서 일했다는 글을 보았었는데요…
      90일 조건이 없거나 훨씬 유연한 회사있으면 말씀 좀 주십시오
      이직을 해야할 것 같고, 생각이 많아져서
      어떤 조언이라도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