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펜딩중 배우자 H4로 미국입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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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76.***.8.168 545

    안녕하세요.
    상황이 꼬여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문의드립니다.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저 본인 은 영주권이 11/2 승인 난 상태이고 미국에 있습니다.
    배우자는 급한 일이 있어 H4 비자 홀더 상태로 한국에 갔고 배우자 영주권은 펜딩상태입니다.
    제가 H1-b 비자 홀더 였다 영주권이 승인됐다면 더이상 H4 비자가 유효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H4 비자로 미국에 못 들어오나요? 여권에 스탬프가 있어도 공항에서 막을까요?

    그리고 배우자 영주권 은 취소되나요? 아니면 미국에 없어도 본인이 승인났으면 같이 뒤늦게 승인날 수 있는건가요?
    여행허가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76.***.86.254

      H비자가 듀얼 인텐트라 그냥 입국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영주권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 하심이 빠르겠네요.
      혹시 배우자께서 영주권/콤보 승인 전에 출국해서 원신청자 승인 시 동반 승인이 안되었나 싶기도 하고, 가끔 동반승인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별개 일수도 있구요.

    • Won Law Firm 108.***.168.193

      주신청자분의 영주권이 몇일전에 승인 받았다면 배우자의 영주권도 곧 승인 될 수도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service request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H1B 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H4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H4가 아닌 다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I-485 는 취소가 됩니다. 배우자분의 영주권이 승인이 되면 영주권 카드를 한국에서 받고 입국을 하시거나 I-824로 이민비자 수속을 하셔야 하는 어려운 경우가 된 듯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H4가 아닌 다른 비자를 소지하시고 계신지요?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