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았는데 고용주가 이미 업장을 판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받았는데 고용주가 이미 업장을 판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았는데 고용주가 이미 업장을 판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ditDelete ㅇㅇ이 66.***.106.21 2022-10-1414:53:06 140 Noir를 받았다는건가요 아니면 485 Noir를 받았다는건가요? 둘 다 승인이라면 아무곳에서나 서버로 세달 이상 일하신 기록 만들어놓으면 시민권받을때 문제 없을겁니다. 다만 485 승인에 140 noir 답변 보내고 결과 기다리시는 중이라면 140이 거절 처리 될 경우 485도 같이 날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