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은 받은 후에 해당 업체에서 일하라고 주는것이지 그 전에 얼마를 일했든지는 원래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으로 계속 지내실것 같으면 당장 때려쳐도 이민국이 확인 할 일이 없으니 나가시고 시민권 받을때는 왜 바로 나갔는지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대지 못한다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수 있어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AC21을 근거로 들며 왜 영주권 바로 이직이 안되냐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내 신분갖고 도박할 순 없으니 보통 6개월 정도를 일해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닐 맘이 충분히 있었음을 어필하라고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