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3722629
    209.***.244.116 2140

    다름 아니고 가장인 제가 10대와 20대인 자녀, 그리고 와이프를 대신해서 저를 포함해 4명 가족의 국적상실 신고를 저 혼자 방문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4명 모두 미국 여권과 시민권을 소지한 상태 입니다). 안내에는 대리인인 제가 대리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예약을 저 혼자 방문하는 것으로 예약을 잡고 방문하면 되는 것인지요? 전화도 받지 않아 문의할 방법이 없네요. 경험자 분들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0대는 가능 100.***.138.10

      15세 이상부터인가 대리인이 국적상실 안됨

    • kim 192.***.54.49

      전화통을 아주 오래 잡아야 통화가 되지요,
      다행히 이메일에 대한 답장은 잘 옵니다. 이메일 해보세요

      주LA(총)_일반민원<service-la@mofa.go.kr>

    • 654 216.***.154.172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미성년 자녀들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시민권 취득시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고 이중국적상태가 됩니다. 만18세가 되기 이전에 한가지 국적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 제기억 108.***.134.183

      제 기억으로는 엘에이 영사관 순회영사할때 제가 직접 가족 네명모두 한거같습니다. 필요한서류들만 다준비하시면 될거에요. 다만 애들도 Certification of Naturalization 이 필요했던걸로 기억됩니다. 부모가 받아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되었지만 여권만으로는 안되었던거 같습니다. 저희는 애들것도 미리 신청해서 받아놔서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서 애들 시민권증서도 받아놓으셔야 차후에 필요할때 문제가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172.***.187.191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시민권자가 된 자녀는 시민권 증서 없이 미국 여권만으로도 영사관을 통해 국적상실 가능합니다. 저도 미국 여권만으로 국적상실 신고하여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어되어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한 날짜가 자녀분의 여권에는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국적상실” 날짜가 기본증명서에 부모님 시민권 취득 날짜가 아닌 자녀의 여권 발급 날짜로 나옵니다.

      자녀가 앞으로 계속 미국에서 1.5세대로 사실것이라면 위 차이점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리라 봅니다.

      뭐 원글님은 4분이 다 미국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보유하시고 계신것 같으니 국적상실의 필요 서류 중은 아무 결격 사유가 없으실것이며

      제 생각에는 원글님 혼자 방문하셔도 본인 포함 직계 가족 4분의 국적상실 한번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209.***.244.116

      답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과 의견 큰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