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LA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LA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미성년 자녀들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시민권 취득시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고 이중국적상태가 됩니다. 만18세가 되기 이전에 한가지 국적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