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는 고용이 끝나서 Unemployed 상태고 다른 회사 취업의 의사를 밝히면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고용 형태인것 같은데 이미 알고 계시지 않나요 PWD를 왜 받는지? PWD 무시하고 돈 받는게 가능하면 DOL이 몇개월을 들여가며 이를 내줄 이유가 없겠죠. 회사가 4개월 내에 폐업 할 정도로 당시 상황이 안좋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시민권 따실 생각이시면 방어할 근거 자료 잘 만들어 두세요. 영주권 연장시엔 별도로 보지 않지만 시민권 인터뷰시엔 영주권 취득 과정 및 취득후 근로 형태를 처음부터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