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처분후 한국으로 송금

JSTA 24.***.26.227

현재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라면 거주하던 집을 팔고 난 뒤에 Sec 121에 따라 거주요건을 만족해서 텍스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capital gain 이 생기고 1099-S 를 받는경우 보고를 하지 않으면 1-3년 뒤에 IRS에서 엄청난 세금과 벌금 그리고 이자를 포함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서 수정보고하고 소명해도 되지만 그보다는 당해년도에 바로 텍스보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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