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으면 군대 면제가 아니고 병역을 연기할수 있습니다. 25세 이상이면 3년이상 미국에 살았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해외거주신고 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국외여행 허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해줍니다. 단 한국에 방문시 3개월이상 체류하시거나 영리활동을 하면 있으시면 여행허가증이 취소가 되어 입영통지서가 나올수 있습니다. 영주권 후에 시민권을 받으시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는 사라지지만 병역기피의 이유로 입국제한 혹은 재외동포비자가 거절될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무비자로 머물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