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있으면서 친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EAD를 받은 상태입니다.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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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이민국의 실수로라도) I-485가 기각되면 EAD를 사용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불법체류를 한것으로 바뀌게 되어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EAD를 쓰지말고 비이민비자(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