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윗분 말씀대로.. 외국국적 취득 순간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신고여부와 무관) 이미 상실된 국적이라 국적’포기’ 절차는 성립하지 않구요. 국적’상실’ 신고를 영사관 또는 서울외국인사무소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했음을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미국 단일국적자가 되신 다음에 한국국적을 한국에서 복구시키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 미국 이중국적 상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1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다시 상실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에) 65세 이상에게는 한국국적이 상실이 되지 않고 이중국적으로 지내실 수 있습니다.